상고심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6, 8, 13, 16, 17, 19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4, 5, 7, 9, 10, 12, 18, 25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 ‘T셔츠,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제3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1, 2, 11, 14, 15, 20 내지 24, 26 내지 29 부분(이하 ‘이 사건 제3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와 별도로 ‘T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국제등록상표((등록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제4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 목록 순번 3 부분(이하 ‘이 사건 제4 등록상표 침해 부분’이라고 한다)이 일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침해 부분,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침해 부분 가운데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제4 등록상표 침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침해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5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제3 등록상표 침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침해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5에 대한 부분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상고심에 이심되었으나[다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3 등록상표 침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