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7. 18.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9,1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