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유죄의 증거에는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은 ‘사실은 자신이 사직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를 모두 직접 작성하였거나 최소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서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확인서 중 하나는 직접 작성하였으면서도, 이들 서류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대구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고정1510 판결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위 증언이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