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및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9.경까지 공소외 1, 2, 3을 상용근로자로 고용하면서 2007. 11.경 및 12.경에는 공소외 4, 5, 6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고, 2008. 4.경에는 공소외 7, 5, 8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으며, 2008. 5.경에는 공소외 9, 10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점, 2008. 8.경 및 9.경에는 공소외 9, 11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5인 이상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