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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4129

상표법위반

대법원 · 2013.03.28
판시사항
법인인 회사가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10. 23. 선고 2012노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함은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회사는 지정서비스업을 ‘전자응용기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이사로 있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상호인 ‘주식회사 ○○○’에서 회사의 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표장 등(이하 ‘피고인 사용표장들’이라고 한다)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사용표장들은 피고인 회사 상호의 약칭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상호 자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상호의 약칭이 저명하지 않는 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사용표장들이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상호의 약칭이 저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