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의 명칭을 “약쑥을 이용한 여성용 훈연제”로 하는 피해자공소외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발명의 명칭을 “약쑥을 이용한 여성용 훈연제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위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2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이라 한다)의 구성 중 “약쑥 잎, 회엽, 안식향, 참나무 숯 및 창출을 건조 후 물과 혼합하여 분쇄시키며, 점화 시 끝까지 연소될 수 있도록 뭉쳐 동결 건조시킨 약쑥탄”과,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건조된 애엽,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향부자 및 참나무 숯 분말을 일정한 크기로 성형하여 동결 건조시킨 간접구 본체”라는 구성은 분쇄된 상태의 약재 또는 분말 상태의 약재를 일정한 크기로 뭉쳐서 동결 건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간접구 본체의 구성성분 중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및 향부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 구성성분 중 “회엽, 안식향 및 창출”을 치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각 명세서상 발명 및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그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은 ‘약쑥 잎 등의 약재를 분쇄하여 뭉친 후 동결 건조한 약쑥탄’이라는 구성과 ‘약쑥탄을 상부에 형성하여 연소시키며 약쑥탄의 연소 후 물에 용해되는 부유물’이라는 구성을 채택하여, 좌변기의 물에 띄운 부유물 위에서 약쑥탄을 연소시키고 연소 후에는 좌변기의 물과 함께 재와 부유물을 좌변기로 배출하도록 하여 간편하게 약쑥 훈연과 뒤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에서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적 구성은 ‘약쑥탄을 상부에 형성하여 연소시키며 약쑥탄이 연소된 후 물에 용해되어 물과 함께 배출되는 부유물’이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들 생산제품은 ‘약쑥 등의 약재 분말을 일정한 크기로 형성하여 동결 건조한 간접구 본체’를 ‘종이 재질의 받침판과 수용성 방수지 위에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위와 같은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 생산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들 생산제품에 있어 간접구 본체의 구성성분 중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및 향부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 구성성분 중 “회엽, 안식향 및 창출”을 치환한 것이지만, 그러한 치환에도 불구하고 간접구의 연소 및 연소 후 잔존물의 처리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 구성성분 중 “회엽, 안식향 및 창출”이나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간접구 본체 구성성분 중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및 향부자”는 모두 한방에서 여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약재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치료하고자 하는 여성 질환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약재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 구성성분 중 “회엽, 안식향 및 창출”을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간접구 본체 구성성분 중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및 향부자”와 같은 다른 약재로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간접구 본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과 균등한 구성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 생산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 생산제품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과 균등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