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61,090,480원(대물한도 5천만 원 초과)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 외의 다른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판결을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