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2011. 12. 30. 공급가액이 3억 원인, 2012. 2. 14. 공급가액이 4억 3,000만 원인, 2012. 3. 9. 공급가액이 5억 7,000만 원인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3장을 발급받고, 그 무렵 세무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분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2012년 1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