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 미지급 부분은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 2개월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법 제43조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과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 전부를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으며, 그 밖에 제1심에서부터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내용 기타 심리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심리·판단한 다음, 만약 그와 같은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임금의 기일 내 전액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가려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