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송년회자리에서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2. 12. 14. 01:00경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잤고 같은 날 아침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1:45경부터 11:55경까지 이 사건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59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5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가중처벌기준치인 0.2%를 크게 상회하는 0.255%로 나타난 사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최종 음주를 한 때부터 15분~25분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 최종 음주 후 8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상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잠자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2012. 12. 14. 01:00를 기준으로 하면 11시간 5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고 새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2012. 12. 14. 10:0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7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음주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제1심이 증거로 채택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위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음, 보행은 비틀거림, 혈색은 안면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단속된 이유는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버스 옆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버스기사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은 아침 시간대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버스를 충격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만취 상태에서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직후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바람에 53일이나 지나서야 경찰의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하였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까지도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한 채 벌금액수를 깎아 달라고만 주장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