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는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5조 제1항 제8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0.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는 구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 약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수수라는 행위의 공동만이 필요할 뿐이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자 외에 그 상대방인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자에게도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이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자에게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으면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한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설문조사에 응한 의사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