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과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나 면책 합의를 하지는 않은 점, 원고, 피고와 원고의 투자자들이 2012. 6. 13.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원상회복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위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과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