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정신질환자인 공소외 1을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공소외 1의 딸 공소외 2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공소외 1이 야간에 응급차량으로 이송되어 왔고, 공소외 2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밤늦은 시간에 병원까지 와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신보건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