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1이 2013. 4. 17.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일부와 퇴직금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자 이 사건 식당의 공동경영자인 공소외 2는 2013. 4. 16.경 공소외 1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해고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급여법 제9조의 퇴직금지급의무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