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소외인에게 메트암페타민 각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인 0.7g을 건네주었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인 171,5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수수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