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26호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필로폰 중 167.37g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이 2015. 7. 8. 공소외인으로부터 압수된 위 필로폰 167.37g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필로폰을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몰수된 필로폰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전체의 가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