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수리비가 4,621,210원일 정도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으며,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불과 몇 초간 피해차량 쪽을 쳐다본 다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술을 마신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할 때까지 운전석 쪽의 손괴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의 번호도 확인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