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권 상장일인 2014. 7. 23.부터 이 사건 합병결정 공시 직전 거래일인 2014. 8. 22.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가 상승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2014. 7. 23.에는 2,160원이었고, 2014. 8. 23.에는 3,100원이었던 사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12.7%에 이르는 895,802주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접한 피고인 2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5, 피고인 1의 아내와 동생 등 가족들, 공소외 4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 등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거래량과 주가의 상승폭, 피고인 1 및 그 지인들과 공소외 4 회사 직원 등이 거래한 이 사건 주식의 수량, 공소외 1 회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므로 증권시장에서 합병에 관한 정보 외에는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이 부분 주가 상승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나 모바일 게임업체와 합병한다는 소문이나 모두 기업인수목적회사인 공소외 1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다는 정보인 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합병결정 공시를 전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공소외 4 회사의 주력 사업이다) 업체들과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성장세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합병 상대방이 둘 중 어떤 업체인지에 따라 합병 정보가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바일 게임업체와 합병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