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지 원심이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