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원심은, 공사업체들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과세정보와 공사실적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내용, 이 사건 정보 제출의 법령상 근거와 정보 제출 목적, 이 사건 정보 생성·취득을 위한 비용이나 노력의 정도, 이 사건 정보의 사용으로 얻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쟁상 이익 여부, 이 사건 정보의 사용처와 사용결과,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해회사들의 유지·관리 여부, 피해회사들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구비하여야 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