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