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 제85조는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한다), 같은 법 제95조는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지 아니한 채 확정되지 않은 시정명령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태료를 통한 간접강제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이행확보제도로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불복을 허용하지 않되(대법원 2018. 11. 20.자 2018무566 결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4항, 제85조 제5항). 긴급이행명령 제도는 위와 같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에 곧바로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노사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긴급이행명령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 체계 및 그 취지에 더하여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의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성질상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