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내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은, 위 금지 조항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행위자의 지위,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인터뷰 및 보도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 보도의 계기와 그 계속·반복성 여부, 보도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여러 실제 사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의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피고인 2 회사의 이라크 바지안 광구 석유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하여 피고인 2 회사의 주가 상승을 유인하고 그 결과 유상증자 모집총액인 999,77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0. 21.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고의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