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인의 실근로시간에 관한 판단(피고인의 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비원 공소외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 휴게시간 사용 실태 등을 종합하여 공소외인의 실근로시간이 격일로 1일 20시간이라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