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이 사건 규칙의 문언해석, 수범자 및 주지의 상대방,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의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부분은 사업주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작업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지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지사항을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규칙은 다른 주지의무 조항과 달리 주지의 정도와 관련하여 ‘충분히’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지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이고, 위 문구의 기재 유무에 따라 주지의무 이행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업주가 주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나 환경, 작업의 빈도와 위험성, 근로자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