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가 원심 판시와 같이 ○○병원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인 ○○병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인의 특수성, 행정처분의 공정력, 의료법인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특성,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법인의 실체 여부 판단, 증거능력 인정요건, 죄형법정주의, 비의료인 설립 의료법인의 병원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이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