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그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