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은 그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