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직장후배로 알게 된 공소외 1이 2000. 4. 4.경 설립하고 2005. 2. 1.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 ○○반도체(변경 전 상호 생략, 이하 ‘○○반도체’라고 한다)를 운영할 때인 2009. 7. 14.경 피고인과 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반도체의 주식 100만 주를 취득하였고, 2010. 2.경 ○○반도체의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하 ‘공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의 지인들 명의로 ○○반도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40만 주를 취득하는 등 대량의 지분을 보유해 왔다.
피고인은 2014년 말쯤부터 공소외 1로부터 ○○반도체를 위한 투자자 또는 인수자를 물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알게 된 중국계 미국인인 공소외 4와 공소외 3을 연결시키는 한편, 공소외 1 등과 함께 중국 자본 투자 등과 관련된 공소외 4와의 의사연락 및 교섭 업무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5. 공소외 4를 통해 알게 된 중국 회사인 △△투자유한공사(□□□ INVESTMENT LIMITED, 이하 ‘△△투자유한공사’라고 한다)의 ○○반도체에 대한 투자 및 경영권 인수조건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하였고, 2015. 5. 18.경 공소외 1 등과 △△투자유한공사의 회장 공소외 5의 2015. 5. 25. 중국 면담 일정을 확정하는 등으로 투자협상을 성사시켰으며, 경영권 인수조건에 관한 세부조율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경영권 양수도 및 신규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반도체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동호회인 ‘(동호회명 생략)’에서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단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하 ‘공소외 6 등’이라고 한다)을 만나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지내오던 중 반도체 업황, 중국 투자 활성화, ○○반도체의 성장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공소외 6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공소외 6으로 하여금 2015. 5. 22.부터 2015. 6. 11.까지 공소외 6 본인과 공소외 6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 1,521,248,065원으로 ○○반도체 주식 364,696주를 매수하여 1,497,500,575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5. 5. 27.까지 사이에 공소외 7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공소외 7로 하여금 2015. 5. 27.부터 2015. 6. 10.까지 공소외 7 본인과 공소외 7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 845,758,470원으로 ○○반도체 주식 157,913주를 매수하여 613,590,298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공소외 8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2015. 5. 26.부터 2015. 6. 10.까지 공소외 8 본인의 계좌에 있는 자금 183,174,900원으로 ○○반도체 주식 34,520주를 매수하여 130,797,417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