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송달 요건을 불비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하며(제1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