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甲과 丙 사이에 출생한 丁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과 이혼한 후 丁과 생활하던 중 범죄사고로 丁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어서 甲도 사망하였으며, 丙과 甲의 부모인 戊 등이 각각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丁이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甲이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의 사망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인 丁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丁의 상속인으로는 丁의 부모인 甲과 丙이 있고, 甲의 상속인으로는 甲의 부모인 戊 등이 있으며, 丁의 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 사망 및 보험사고 발생 당시 丁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중 생존하고 있는 자로서 丁의 상속인인 丙과 丁의 상속인인 甲의 상속인, 즉 丁의 순차 상속인인 戊 등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丙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戊 등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