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신라젠(이하 ‘신라젠’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4는 이에 공모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액면 합계 350억 원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위 피고인들에게 발행하고, 이후 위 피고인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합계 9,999,998주를 1주당 3,500원에 인수함으로써 합계 9,999,998주의 신라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191,817,820,0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