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외 1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고 보면서, 피고인에게만 위 금원 전액인 2,511,097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익의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