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로부터 1억 6,000만 원씩을 투자받았는데,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직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2 등에게 22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익분배 약정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실제 그 이사회 의결 내용과 같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피고인 2 등이나 그 가족들에게 수년 동안 월 500만 원씩 합계 약 6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아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형식을 갖추어 의료법인의 재산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유출한 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도 하였고,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자녀, 조카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학자금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