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그러한 유출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장을 판단할 때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장래의 열람 가능성 유무,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과 개인정보 유출의 경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