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된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상수도 요금을 납부한 사정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20억 원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따져보지 않고 차용금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이나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등에 대한 급여, 이 사건 의료기관의 상수도 요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