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의 판단누락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관련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그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3) 원심은 위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각 이유무죄 포함)을 전부 파기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 원심으로서는,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부분에 무죄의 이유를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10478 판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고 분명히 설시함으로써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원심이 판결 이유를 잘못 기재하였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