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독일에 본사를 둔 바닥재와 도로용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 △△△(이하 ‘원고 독일법인’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 유한회사 ○○○(이하 ‘원고 한국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 한국법인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소외인 2명이 상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을 포함하더라도 원고 한국법인의 국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한 이상 원고 독일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본 다음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한 결과 원고들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