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피고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현저한 절차 지연에 관하여 피고가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 존부를 판단한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호 규정의 해석과 적용, 조세법률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