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통상해고를 한다고 통지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 증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은 앞서 본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부가적인 판단을 덧붙였다.
상고심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정당한 해고라고도 주장하며 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인 데다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이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타진하여 보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점,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