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었으나, 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인 및 그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이 적시한 내용은 거짓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된 후 법원이 위 검사들과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인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항의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향후 재심청구를 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