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등 참조).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참조).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