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의 사업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인 조합장 소외 2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은 피고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 대표자의 직무 범위,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