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원심 제2회 공판조서에는 원심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 2에 대한 선고형이 ‘징역 8월’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선고의 효력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