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오픈마켓을 통해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으로 광고하면서 불상량을 판매, 보관하여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 등록상표의 표장은 ‘’이고 지정상품은 립스틱, 마스카라 등이며, 피고인들 사용상표의 표장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고 사용상품은 립스틱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要部)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인 ‘’과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사용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