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처분’을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다. 제정 약사법(1953. 12. 18. 법률 제300호로 제정되어 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은 약사가 약사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2조 제3항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 등 또는 약사법에 의한 부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록이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약사법은 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9조 제1항 제3호에서 현재와 같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허가·승인 또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위 규정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정 과정에서 입법자가 행정처분을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사로 문언을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약사법의 제·개정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규정의 ‘약사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 또는 ‘약사법에 의한 부령이나 처분’이 ‘이 법에 의한 명령’으로 표현을 바꾸어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