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22카정10311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15.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420490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담보로 2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22나65491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2022. 9. 16.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담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위 법원은 2024. 3. 19.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4. 10.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