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丙과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해서만 乙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丁 은행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甲 회사가 위 매매계약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丁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매매계약 상대방인 乙, 丙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인 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甲 회사가 丁 은행 등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甲 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까지 그러한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丁 은행 등이 乙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丁 은행 등에 대한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丁 은행 등을 상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인무효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