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다), 전남 ○○군 △△면 주민자치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피고인이 2022. 5. 12.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소외인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공소외인이 위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공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고소장에 공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