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상당액을 추징하면서, 필로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함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상당액의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은 채 압수되었으나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필로폰 합계 0.49g(= 0.1g + 0.1g + 0.12g + 0.11g + 0.06g)의 가액 89,090원(= 10,000,000원 × 0.49g/55g, 원 미만 버림)도 추징액에 포함하여 18,470,909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